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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ESG 수출규제 대응 수준 미흡...중소기업은 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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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ESG 수출규제 대응 수준 미흡...중소기업은 더 떨어져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4.03.2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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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수출기업 205개 대상으로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뉴스1)
대한상공회의소(뉴스1)

 

[푸드경제신문 한유진 기자]"국내 기업들의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ESG 수출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인식과 대응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 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대기업은 55점, 중소기업 40점, 대응 수준은 대기업은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ESG 수출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대응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등 순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품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대상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을 꼽았다.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 등 응답도 나왔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배출량 검증 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요청했다.

또 조사대상 업체들의 81.4%가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소재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실사 대응에 대해서는 기업의 67.9%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고,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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