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김영수 기자]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12년 만에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한국타이어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범 회장은 회사 자금으로 집수리를 하고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200억원대 횡령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내이사에선 물러나지만 회장직은 유지한다.
한국타이어 측은 "후보자(조현범 회장)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를 사임함에 따라 의안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으며 7월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회장은 본인과 형이 소유한 엠케이티(MKT·현 한국프리전시웍스)가 한국타이어에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납품할 때 가격을 높게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5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회장이 다시 한국타이어 사내이사에 오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날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조 회장을 비롯한 한국타이어와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경영진의 이사직 사퇴와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년 중 약 9개월 동안 수감됐던 조 회장에게 급여와 상여금 등 약 78억원을 지급하더니 나아가 한국타이어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까지 상정했다. 이 정도면 조 회장의 사금고와 다름없다”며 “국민연금 또한 조 회장과 사내이사들의 연임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이사 선임 안건이 철회로 조 회장은 2012년 한국타이어 사내이사에 선임된 뒤 12년 만에 사내이사를 맡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