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지적사항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 수탁사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수탁사업비를 절반 이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22회계연도 기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잔여 수탁사업자금 1조4384억원을 목적 외로 사용해 7946억원 적은 6438억원만 남긴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탁사업비는 정부의 물관리, 댐 건설 등 물 관련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대신 맡아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을 뜻한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자원공사는 2022년 9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수탁사업비 2000억원을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총 361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의 연도별 자금수지 총괄표를 분석해 2019년 회계연도 및 2022년도에 운영목적에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총 5453억원 많은 점이 수탁사업비를 전용해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수탁사업자금을 현금성자산의 차감으로 기록 및 계산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 돼 부족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있어 수탁사업자금 중 다른 용도로 전용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특히 감사원은 공공기관 결산검사기간 수자원공사 회계감사 적정성을 점검한 회계법인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이사항이 없다며 ‘적정’ 의견을 낸 사실을 파악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결과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