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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1일부터 신청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최대 2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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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1일부터 신청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최대 20만원 환급"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4.02.1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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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푸드경제신문 한유진 기자]"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

정부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본격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 기준 역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지난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한다.

가령 지난해 11월15일 개업한 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액이 400만원이면 연 매출은 곱하기 12를 한 2400만원으로 계산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이원화한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사업인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필요 서류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차 접수 개시일인 이달 21과 다음달 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20일과 5월3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를 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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