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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3년 5개월만에 무죄 판결...경제계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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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3년 5개월만에 무죄 판결...경제계 일제히 환영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4.02.0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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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뉴스1)

 

[푸드경제신문 김영수 기자]"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3년 5개월 간 그룹을 옥죄던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합병 비율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하던 삼성 관계자들은 1심 결과가 나오자 서로 "고생하셨다",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심 판결인 만큼 기뻐하기 보단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한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이유없음'이라고 판단할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재판정을 빠져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 하고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재판은 지난 2020년 10월 시작됐다. 그간 열린 공판만 106회, 이 회장의 출석 횟수만 95차례에 달한다. 1심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이 회장의 경영 행보가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계도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가 해소돼 다행이다.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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