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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HMM 매각작업 이번주 결판...하림 인수 '안개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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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HMM 매각작업 이번주 결판...하림 인수 '안개정국'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4.02.0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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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제공
 HMM 제공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하림에 안길 것이냐, 아니면 없던 일로 될 것이냐.

지지부진한 HMM 매각작업이 이번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HMM 매각 측인 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와 인수 측 팬오션(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의 본계약 협상이 6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당초 양측의 1차 협상 기한은 지난달 23일로 이를 기반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HMM 매각 1차 협의 결과를 1월 말쯤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12월1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 마무리 시점을 2주 연장된 2월6일로 미뤘다. 업계에서는 해진공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협상 조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내 최대이자 세계 8위의 해운사로 거듭난 HMM의 중요성을 볼 때 경영감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매각 측이 보유한 1조6800억원의 잔여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해진공의 HMM 지분은 32.8%로 하림의 38.9%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에 맞서 하림 측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매각 측이 이를 수용하면 5년 후에는 현금배당 제한,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등의 조항이 해지된다.

결국 매각 이후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강경대응을 고수해온 HMM 노조에서도 숨 고르기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지난달 16일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한 HMM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은 중앙노동위원회 제1차 조정회의 결렬 후 2월7일에 2차 조정회의를 거친다.

조정회의 결렬 후 즉시 조합원의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에 나서겠다는 원래 계획에서 6일 본계약 협상 결과에 따라 쟁의권 행사 여부도 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파업의 최대 명분이 자본조달능력이 떨어지는 하림그룹의 HMM 인수 저지인 만큼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의 동력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파업은 HMM 노조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금껏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선 사례가 없는 데다 홍해 사태로 글로벌 물류적체 현상이 심화한 상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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