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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 사용 못한다...식약처 7월부터 '부당광고'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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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 사용 못한다...식약처 7월부터 '부당광고'로 행정처분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4.01.2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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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한유진 기자]"마약을 떠올리게 하는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마약김밥' '마약 핫도그'라는 용어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한 디저트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달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오는 7월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하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으로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도 모두 삼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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