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5:45 (월)
실시간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 통과, 채권단 96.1% 동의
상태바
태영건설 워크아웃 통과, 채권단 96.1% 동의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4.01.12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1)
(뉴스1)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태영건설 워크아웃 96.1% 동의로 통과됐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96.1%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동의했다.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에 결국 태영그룹이 경영권까지 담보로 내놓으면서 막판 채권단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이었던 워크아웃 개시 관련 결의서를 전날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까지도 태영그룹과 채권단 사이 불신이 커지면서 워크아웃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추가자구안으로 막판 설득에 성공한 모양새다.

태영그룹 측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이 아닌 티와이홀딩스에 납입한 것을 두고 그룹과 채권단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결국 8일 태영 측이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입금하고 9일에는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SBS(034120) 지분을 채권단에 전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바뀌었다.

워크아웃이 통과된 뒤 협의회 측은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4월11일까지 태영건설의 모든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아래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개선계획이 결의되면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로 PF대주단은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율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직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하고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사업장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PF사업장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필요한 때" 추가자금을 투입하겠다던 약속을 포함해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계획과 함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