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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여세 회피'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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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여세 회피'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 김영수 기자
  • 승인 2024.01.0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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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푸드경제신문 김영수 기자]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게는 각 징역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허 회장 등은 2013년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장은 삼립의 대주주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 거래에서 삼립이 179억7000만원 상당 이익을 확보한 반면 밀다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경영진이 법인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신임 관계를 져버리고 법인 이익이 아닌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파리크라상 경영을 책임지는 고위 임원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에 비해 현저한 저가로 (밀다원 주식을) 매도해 파리크라상에 재산상 손해를, 삼립에 이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와 주식 양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허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저는 빵 만드는 것 외에 경영과 관련해선 전문 경영인들에게 모두 맡겨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오래전 밀다원 주식 양도가 새삼 문제 돼 법정에 서게 돼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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