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0 (일)
실시간뉴스
'송년행사 강제 춤 연습' 이랜드월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상태바
'송년행사 강제 춤 연습' 이랜드월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12.22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이랜드월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월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최근 진행된 송년행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에 수백여명이 동원됐으며, 춤 연습으로 인해 야근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해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JTBC는 이랜드월드가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공연에 직원 수백 명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은 업무 시간에 춤 연습을 하고 야근을 하며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