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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평균 근로소득 4200만원, 억대 연봉자는 13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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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평균 근로소득 4200만원, 억대 연봉자는 131만명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1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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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연말정산 기준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인 가운데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가 13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이 중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90만명으로 5년 전보다 32만명(4.4%) 감소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 4.3%) 대비 51만5000명(64.2%) 늘었다.

상위 누계 10%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조3000억원(32.1%), 결정세액은 42조8000억원(72.4%)이며,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이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보다 337만명(48.8%) 늘었다.

종합소득금액은 337조5000억원, 총결정세액은 48조7000억원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보다 193만 원(6.2%) 증가했다.

상위 10%(누계)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조4000억원(54.3%), 결정세액은 41조5000억원(85.9%)이었다.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5년 전보다 9만5000건(12.5%) 줄었다.

신고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보다 3967만원(40.8%) 증가했다. 상위 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은 470만가구에 5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늘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만4000명, 결정세액은 1조2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 인원은 2만9000명(5.1%) 줄었고, 결정세액은 4000억원(50%)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보다 574만원(22.2%) 증가했다.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4만 명, 8.1%), 네팔(3.4만 명, 6.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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