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건수는 410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39% 증가했다.
골프장 관련 불만 접수건수는 △2019년 351건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2022년 464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8월에만 410건의 불만이 접수되면서 지난해 접수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이 2019년~올해 8월 총 2170건의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이어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순이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등 페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