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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대응훈련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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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대응훈련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1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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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내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관계부처 등과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에 따라 2019년 시작돼 올해 5회째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참여한다.

모의훈련은 13일 오후 5시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서면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동안 공공사업장은 가동을 단축하게 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을 점검하며 화력발전 감축, 재난문자 발송도 이뤄진다.

환경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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