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김영수 기자]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처분해 약 2조6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6회에 걸쳐 세금을 분활 납부하기로하고 3차분까지 납부를 마쳤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4차분으로, 내년 4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전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으로, 이들이 처분하는 삼성전자와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물산 지분은 총 2조5754억원이다.
삼성전자 지분은 홍 전 관장이 0.32%(1932만4106주), 이 사장이 0.04%(240만1223주), 이 이사장이 0.14%(810만3854주)를 처분한다. 총 2982만9183주로 최근 거래일 종가(6만9600원) 기준으로 총 2조76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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