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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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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줄기세포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하세요"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3.09.2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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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뉴스1)

 

[푸드경제신문 한유진 기자]"화장품 구매할 때 거짓 허위·과대 광고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상위 36곳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의무를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으로, 식약처에서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책임판매업체는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시중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줄기세포 화장품'처럼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주름개선, 미백 등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를 마치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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