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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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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이연숙 기자
  • 승인 2023.10.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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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이연숙기자] 안성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23년 9월 26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50호와 공동주택 1,237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안성시청 홈페이지, 징수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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