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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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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이연숙 기자
  • 승인 2023.08.3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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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이연숙기자] 안성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1.1.~ 6.30.)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으로 조사 산정한 3,9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 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처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착오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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