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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대재해 예방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상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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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대재해 예방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상담 시행
  • 이연숙 기자
  • 승인 2023.08.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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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이연숙 기자] 진천군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2일 진천군청 농업기술센터 토양 검정실에서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상담을 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에 해당한다.

이번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치는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됐으며 측정 이후 공학적·관리적 방안 연구, 측정 주기 단축, 근로자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인자를 가진 작업환경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8일까지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며 직업성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검진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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