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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임업직불금 신청자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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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임업직불금 신청자 의무교육 실시
  • 이연숙 기자
  • 승인 2023.08.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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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이연숙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18일 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이 어렵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청도군에서 집합교육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 시에는 10% 감액된 직불금을 받게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임업 경영의 발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임업인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임업 활동 영위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이달 31일 집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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