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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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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상시접수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3.08.1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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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김은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한식과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 받는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는 한식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한식 관련 인력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함으로써 한식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정 대상은 한식과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다.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전담 강사인력·교육과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완료 후 90일 이내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접수 방법은 한식진흥원 누리집(https://www.hansi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식진흥원 관계자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통해 유능한 한식 전문가들이 배출돼 국내외 한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한식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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