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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낙농가, 사료값 폭등에도 원유가격 협상서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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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낙농가, 사료값 폭등에도 원유가격 협상서 양보했다"
  • 한유진 기자
  • 승인 2023.08.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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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 116원 상승에도 원유값 88원 인상 그쳐 "낙농가 부담 가중"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푸드경제신문 한유진 기자]"원유가격이 리터당 88원 인상된 것은 유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낙농가가 양보한 결정이다."

지난 7월 27일,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낙농가·유업계가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L당 음용유 88원·가공유 87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우유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이에 대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료 가격, 각종 기자재, 장비비용 상승 등에 따라 최근 2년 사이 많은 농가들이 폐업할 정도로 낙농가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통계상의 수많은 빨간불이 우리 낙농업의 위기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시행 첫 해를 맞아 어려움에 직면한 유업계와 소비자와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자 원유 가격 협상에서 충분히 양보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의 입장을 헤아려줄 것을 촉구했다.

낙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생산비 상승이다.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2021년 대비 2022년 22.9% 상승했고 연간 마리당 평균 순수익은 37.2% 감소한 152만9,000원이었다. 특히 전체 낙농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육두수 50두 미만 소규모 낙농가의 경우 2022년 마리당 연간 순수익이 무려 99.9%나 감소했는데, 액수로는 1,000원으로 사실상 0에 가까워졌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됐다. 소비시장 상황과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적용하면,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우유 소비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올해는 ’21년 대비 ’22년 소비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 생산비 상승분의 60~90%만을 원유가격에 반영해 69~104/L원 범위에서 협상이 진행됐으며, 음용유 가격을 리터당 88원 인상하는 것으로 타결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낙농가 생산비 변동분의 90~110%가 원유가격 인상에 영향을 줬을 상황이다.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원유가격의 인상폭은 합리적인 수준이다. 생산비나 소비 상황이 원유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원유가격이 각각 55%, 37% 인상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비가 1년 늦게 원유 가격에 반영된다. 농가가 1년 이상 생산비 상승분을 감내한 것을 고려하면 원유가격이 리터당 88원 인상된 것은 유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낙농가가 양보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폐지된 ‘원유가격연동제’를 들먹이며 ‘우유가 남아도는데 왜 값을 올리냐’고도 비난한다. 실제로 원유 생산량은 정말 과잉일까? 생명체인 젖소에서 우유를 얻는 낙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단기적인 생산조절이 불가능해 농가별 쿼터를 정해 계획생산을 한다. 

원유가 과잉될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합의를 통해 쿼터를 감축하며 조절한다. 지난해에도 전국의 쿼터는 220만 톤이었으나 원유 생산량은 198만 톤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젖소관측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유생산량은 전년동기(498천톤) 대비 3% 감소한 483천톤으로 나타나 우유생산량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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