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사업주는 예방수칙을 토대로 기업의 실정 및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기업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일 계속된 불볕더위에 전국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산업안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국은 이달 한 달 폭염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나서기로 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한 달 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상황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 고용부·안전공단·민간전문기관 등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당국 집계를 보면 지난 5월2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지난 1일 경북 영천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를 더하면, 올 들어 현재까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3명이다. 전년동기(7명)대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가 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가 파악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현황을 봐도 폭염에 가장 취약한 건설분야 직종에서 최근 5년간(2016~2022) 모두 79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폭염관련 예방규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한 대형마트 카트담당 30대 직원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정 주차장에서 카트와 주차 관리를 하던 30대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여 뒤 결국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 유가족 측은 "당시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고용부가 제시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바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작업중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보니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련 옥외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놨지만,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물, 그늘(휴게시설), 휴식 등 3대 기본수칙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했지만, 인력 여건 등에 따른 현장 단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 이 같은 안전수칙 준수 의무는 개개 사업장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탓이다.
'폭염관련 예방조치'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입장자료를 내 "사업주는 예방수칙을 토대로 기업의 실정 및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기업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유통업체,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