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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산재보험 적용 직종 14개→18개,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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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산재보험 적용 직종 14개→18개,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도 적용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06.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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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고용노동부는 30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질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에 따른 취지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다음달 1일부터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현행 14개→18개)을 산재보험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적용범위 확대 직종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이다. 단, 보험설계사 중 신협·새마을금고는 내년 1월1일 적용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또 7월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공개대상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였지만, 바뀐 제도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도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 고용부는 그동안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오던 것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모든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지원해 온 융자한도를 각각 1억5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더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현행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을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했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이나,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늘렸다.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도 9월부터 도입한다.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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