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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치킨전쟁' 판정승...대법원 영업비밀침해 소송서 BBQ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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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치킨전쟁' 판정승...대법원 영업비밀침해 소송서 BBQ에 승소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04.1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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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bhc와 BBQ의 '치킨전쟁'에서 대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bhc는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

bhc 관계자는 "이날 판결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BQ 측이 수년간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하게 주장해 오던 각종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제너시스BBQ는 재무 상태가 부채비율 4만 2938%로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bhc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서자 자금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하여 2017년 초에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에 걸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는 지난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hc는 BBQ가 갑작스럽게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BBQ가 같은 내용으로 bhc를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영업비밀침해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BBQ 측의 주장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2심인 항소심과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차도 BBQ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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