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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폭 조정하나...휘발유 25%·경유 37%→15~20%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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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폭 조정하나...휘발유 25%·경유 37%→15~20% 유력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04.1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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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되지만 인하 세율은 현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이번 주 내 당정 협의회를 열고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과 긴밀히 상의 중"이라며 "다음 주(당시)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건은 인하 폭이다. 최근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번에 폐지하기보단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더욱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현재 휘발유 25%, 경유 37%인 인하 세율을 동일하게 15~20% 수준으로 일괄 낮추는 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37%까지 늘어났던 휘발유 인하율을 25%로 축소한 바 있다.

다만 경유 인하율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만일 15%로 낮춘다고 가정하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25% 적용)에서 697원으로 82원 늘어난다.

자가용 승용차의 월평균 주유량이 128리터(L)임을 감안하면 한 달에 쓰는 기름값이 1만496원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인하 폭이 더 큰 경유는 369원(37% 적용)에서 494원으로 약 125원 늘어난다.

이 밖에도 유류세 인하율을 20%로 맞춘다면 휘발유는 656원, 경유는 465원으로 현행 대비 41원, 96원 각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던 2021년 11월부터 4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인하 폭도 조정해 오고 있다.

유류세가 정식 세목은 아니며,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세를 합친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그중 탄력세율의 적용을 받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해 경기 상황에 맞게 기름값을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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