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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세수 384.2조원 걷어... 기업실적 개선에 법인세 1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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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세수 384.2조원 걷어... 기업실적 개선에 법인세 100조원 돌파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03.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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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총 384조원가량의 세금을 걷은 가운데, 법인세가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334조5000억원) 대비 14.9%(4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국세(국세청 세수, 관세, 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합)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로 2021년(97.2%)에 비해 0.2%포인트(p)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28조7000억원(33.5%), 법인세 103조6000억원(27.0%), 부가가치세 81조6000억원(21.2%)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상속증여세(14조6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6조8000억원) 순이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는 2021년(70조4000억원) 대비 47.1% 급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치고 세목별 세수 2위로 올라섰다. 2019년 이후 3년 만의 2위다.

2020년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64조9000억원)가 법인세(55조5000억원)보다 더 많이 걷혔다. 그러다 2021년 부가가치세(71조2000억원), 법인세(70조4000억원)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2조원 차이로 법인세가 더 많이 걷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조3000억원으로 2021년(1063만건, 20조6000억원)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납세유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분 기한연장(309만건, 13조7000억원), 고지분 기한연장(31만건, 5조1000억원), 압류매각 유예(4만건, 5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15만가구에 5021억원 지급했다. 2021년(112만가구, 4953억원 지급) 대비 가구수 2.7%(3만 가구), 지급금액 1.4%(68억원)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의 약 90%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2000만원 미만 수급자(101만가구, 87.8%)가 4480억원(89.2%)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인 수급자(25만9000가구, 1454억원)가 평균 수령액이 5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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