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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가 3세 연루 대마 유통책 징역 2년형에 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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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가 3세 연루 대마 유통책 징역 2년형에 뿔 "항소"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3.02.1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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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박연화 기자]"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이 연루된 '대마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대마 유통책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미국 국적의 대마 유통책 A씨(38)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15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카르텔'을 만들어 대마를 유통·흡연해오던 재벌가 3세 등 20명을 입건해 18명을 기소했다. 2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대마를 1회 매도하고, 대마 58g과 액상대마 130㎖ 소지, 대마 흡연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대마 카르텔'의 윗선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A씨 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 미국 국적 가수 안모씨(40),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39) 등이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인데도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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