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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항소해 무죄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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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항소해 무죄 다툴 것"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3.02.0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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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푸드경제신문 박연화 기자]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민씨를 통해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했다"며 위조 공문서·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민정수석이있던 피고는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 관련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해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당시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각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을 위조했다"며 "(자녀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질러 담당교수의 성적평가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의 주식 차명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전 교수가 코링크PE 임직원에게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 인멸 등 8~9개 정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면서 "그러나 저는 관련해 기소조차 안 됐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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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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