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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세제혜택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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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세제혜택 3년으로 연장"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01.1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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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금·대출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아 왔다.

이를테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취득세 중과 배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등이다.

이런 조세 특례 적용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선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달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차례 연장된 2년 기한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보완방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자 2022년 5월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거래는 더욱 얼어붙었고, 2년으로 늘린 그 기한 내조차 처분이 어렵게 됐다. 일부 일시적 2주택자 사이에선 최근 대거 풀린 다주택자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지역에 관계없다"라며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12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이달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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