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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민연금 · 노인연금 더 받는다 "물가상승 고려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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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민연금 · 노인연금 더 받는다 "물가상승 고려 5.1% 인상"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3.01.0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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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국민연금 급여액과 노인 기초연금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5.1%인상된다고 밝혔다.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 따라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제 5.1%(5만1000원)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업지의 3년간 평균소득: 286만1091원, 전년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 9~11일까지 행정예고 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이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5.1%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이달 25일 지급될 급여분부터 지난해 월 급여액 대비 5.1%(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단독가구)을 받게 된다.

노인 부부 기준 월 수급액은 지난해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 수는 2023년 약 665만명으로 늘었고, 제도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던 관련 예산도 올해는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하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이다.

이밖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 40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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