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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높이고 수급은 65세 이후로 늦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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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높이고 수급은 65세 이후로 늦추나...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3.01.0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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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뉴스1 제공)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뉴스1 제공)

 

[푸드경제신문 박연화 기자]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도록 하고, 수급은 65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안에 대해 3일 검토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의한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더 내고 더 받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합의안엔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현재 월 소득 9%),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2023년 42.5%)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 가입 연령(현행 만 59세)을 연차적으로 조정하면서 의무 가입 연령과 연동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1월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 위원장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당시 연금개혁특위는 오는 30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오는 4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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