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40 (일)
실시간뉴스
‘공유농업’ 인구 절벽시대 새로운 대안
상태바
‘공유농업’ 인구 절벽시대 새로운 대안
  • 노치원 박사
  • 승인 2022.12.1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은 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기후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농가 인구의 감소, 고령화, 농가간 양극화 심화 및 전통적 농업 성장이 정체 추세로 접어드는 등 국내외 여건 변화도 감지된다. 농식품 분야에 있어 새로운 성장분야를 발굴하여 농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미래 발전방향 제시도 필요하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광범위한 정책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복지 농촌이 되도록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구 절벽시대 우리 농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최근의 화두로 대두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등의 여건 변화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업인들은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과 농산물 최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국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장 가격에 대한 소득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결같은 바람이다. 애인·치매인 치유농업”이 유럽처럼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자원을 도시민과 공유하여 함께 가꾸어 나감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발전과 지역사회의 행복을 증진을 위한 “공유농업”이 관심사인 것이다.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유가치가 절실해지고 있는 요즘에 공유농업을 추구하는 여러 자치 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공유농업 개념과 다양한 형태의 농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유경제’라는 말은 익숙한 용어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도입한 개념이다. 물품을 소유한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한번 생산된 물품을 공유토록 하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이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 소비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회공동이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공유숙박이나 쏘카(SOCAR)·우버(Uber)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공간, 음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였다.

글로벌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25년경 3,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농업의 형태는 다양하다. 농촌 자원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나눠 쓴다는 의미가 있으며, 농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공유농업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8년 3월 조례안을 제정, 생산자의 자원과 소비자의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영농기간을 수립하고 산출물울 나눔으로써 공유농업 활성화를 도모했고, 수원시는 시부지를 일부 개방해 공유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에서도 2021년 1월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귀농귀촌한 청년들이 청년이그린영농조합(상주시 이안면 아천리 폐교) 협업농장(공유농장)을 만들고 함께 모여 농사도 짓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다. 공유농업을 통해 소비자는 농민이 수확한 농산물을 일정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농업인은 경영비 조달을 통해 계획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과대 포장 없이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유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공유농업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농업인은 소비자에게 안전과 안심이 보장되는 농산물을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생산자본(가격)을 미리 지불하는 등 상호간에 믿음과 협력이 중요하다. 공유농업이 농업인의 소득 제고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견인하는 새로운 대안농업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글·사진 노치원 박사(경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