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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 "한 살 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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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 "한 살 어려진다"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2.12.0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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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제공)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제공)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앞으로는 '연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나이를 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이에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속할 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나이 계산 표시와 관련해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있었다"며 "사실 노동과 관련된 부분, 백신 접종에서의 나이, 보험계약 관련 나이 등 해석의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여러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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