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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된다...무주택·1주택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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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된다...무주택·1주택자 한정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2.11.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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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박연화 기자]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를 살때도 주택담보대출이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12월1일 시행 예정)를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당초 내년 초로 계획했던 정책 시행 시기를 다음 달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되며 담보인정비율(LTV)는 50%까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가 시행된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 규제지역은 LTV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은 LTV 60%, 규제지역은 LTV 0%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확대될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은 10~2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정부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하는 만큼 금리 인상기에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와 연관된 서민금융, 건설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 서민주거안정 등과 관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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