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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35개 규제 개혁한다..."청년농 육성,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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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35개 규제 개혁한다..."청년농 육성,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2.09.1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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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갖고 청년농 육성,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35개 규제를 개선대상으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40여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187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을 밝혔다. 이중 중요도, 파급효과 등이 큰 35개 규제가 1차 개선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개선 과제는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현장애로 해소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가장 먼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에는 스마트팜 진입규제 완화, 청년농 지원, 농식품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지배 시설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도 최대 3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청년농이 임대농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지원한다.

영농업 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기존 20억원에서 올해 내로 3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읍·면지역의 공동주택거주자가 주택으로 이주할 때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주택개량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농촌지역의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에는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 도입, 이동식 동물용 화장서비스 운영, 흑삼, 지역특산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2023년 12월까지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실증특례 기간을 운영하고 시행규칙을 2024년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가 대상이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학교 등에서 400m 밖에 설치해야 하던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화장·건조장 등 없이 단순한 장례식장에만 적용이 이뤄진다.

이동식 동물 화장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그간 범죄 악용 등으로 금지됐던 이동식 동물 화장서비스가 국내에도 도입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탄소 축산물 정의와 인증대상, 품목, 기술 등 규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60억원가량 생산액을 보이던 저탄소 축산업을 2027년까지 162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흑삼에 대한 성분기준도 마련한다. 흑삼은 인삼을 세 번 이상 찐 것으로 홍삼과는 함유 성분 등이 다르지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아 시중에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흑삼을 활용한 식품·건강기능 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통주 정의와 범위는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서 분리하는 반면, 막걸리 등은 포함되도록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한다.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되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영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에는 공익직불금 제도와 농업인 확인 기준 등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았다.

공익직불법에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건 중 2017~2019년 직불금 1회 이상 지급실적이 필요했던 요건이 삭제된다. 농식품부는 추가 직불금 지급을 위해 관련 예산 3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56만2000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밤·잣나무 면적 확인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밤나무 5000㎡, 잣나무 1만㎡이던 것을 1000㎡로 기준을 낮췄다. 4570명의 임업인이 직불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외식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문턱도 낮춘다.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E-9 비자에도 허용되도록 한다. 기존에는 H-2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음식점업에 취업이 가능했다.

다만 언어 소통 등 문제를 고려해 주방 보조 분야부터 허용한다.

외식업체 육성자금 대출규모도 5000만~3억원이던 것의 상하한을 폐지한다. 외식업체 진입과 가용한도를 넓혀 관련 산업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현장애로 해소에는 농약 등록 절차,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이뤄졌다.

수출 농약 등록 절차를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동시에 농약 품목 변경 등록 시에도 대표작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완화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금·계란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시 검역절차도 개선한다. 재조합 단백질은 변질 우려가 높은 만큼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경우 검역장소 입고 전 검역제외 판정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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