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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결정에 "별다른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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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결정에 "별다른 입장 없다"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2.08.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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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박연화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본 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다"며 "이는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전부 승소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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