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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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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바꿔준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2.08.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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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 "금리 7% 이상 대출 약 22조원 규모 49만건 중 40% 가량인 약 2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법인사업자의 고금리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다음달 말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불가피하게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로 밀려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을 총 8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6800억원을 출연했다.

대상자들은 연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사업자대출을 최고 연 6.5%대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을 기준으로 2년간 최고 연 5.5%로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에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에 2.0%p를 더한 협약금리 내에서 적용된다. 전날 기준 은행채 1년물(AAA)의 평균금리는 3.428%다. 여기에 연 1%의 보증료율이 붙는다.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만기는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주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더는 취지이기 때문에 '비은행권→은행권'으로 넘어가는 게 중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비은행에서 다른 비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된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만 자격이 된다.

같은 이유로 '사업자대출'이라는 조건도 중요하다.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할부를 포함한 화물차·중장비 관련 대출은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됐더라도 사업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이 된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이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이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말 전에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번째 조건은 '정상차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는 차주가 대상이다.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부실우려 또는 부실차주'는 이달 중순 발표되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사들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차주들이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올해 9월말부터 내년말까지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받는다. 비대면 가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분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시점과 접수 방법 등은 9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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