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앞으로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현금거래 다음 날 알림이 전송되는 서비스가 개통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서비스가 오는 29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금거래를 하면 영수증 발급 다음날에 '귀하에게 〇월 〇일 현금영수증 〇건, 〇〇〇원이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전송되며, 건별 자세한 사항은 손택스 앱에서 확인가능하다.
알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현금거래 다음날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간편 확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착오·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하루가 지나 알림이 가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발급일 다음날에 국세청으로 전송해 발급내역 자료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알림 서비스는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한 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손택스 앱에서 바뀐 번호로 발급수단을 변경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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