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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줄인다... 소득 연계하고 30인 미만 기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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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줄인다... 소득 연계하고 30인 미만 기업 지급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2.06.2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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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뉴스1)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있다.(뉴스1)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오는 7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추가로 축소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 생활지원비를 소득에 연계하고,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급한다. 올여름 재유행을 대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등 관련 재정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반영해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조정했다. 이번 조정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는 종사자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이는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

또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만3000원(건보공단), 약국 6000원 정도 발생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이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도 계속 국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확진자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업무 부담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면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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