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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5%로 올리고, 전세대출 공제한도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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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15%로 올리고, 전세대출 공제한도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2.06.2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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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고 15% 내외로 올라가고  전세금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공개한다.

이번 임대차 보완 방안은 이전 정부 시절 입법된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 등 급진적인 방안보다는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세제 지원 등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최근 금리 인상과 계약 갱신 청구권 소진에 따른 전월세 이용자들의 주거비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정부는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시장 부문별로 오는 3분기에 추진할 정상화 과제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고 12%(연 한도 750만원)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까지, 7000만원 이하면 10%까지다.

이 공제율을 의료비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과 같은 수준인 15%로 높일 경우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주거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공제 한도가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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