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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규제개혁 드라이브 "대통령·총리 주도,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혁신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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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규제개혁 드라이브 "대통령·총리 주도,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혁신 추진하겠다"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2.06.14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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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푸드경제신문 정선우 기자]"최대한 빨리 모든 기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총리 직속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 및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꾼 새로운 형태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의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몇 개월이 필요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모든 기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의지를 갖고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고 여러 외부로부터의 저항,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게 부족했다"며 "중립적인 심판관으로 이뤄진 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심판 받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부재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 시스템은 모든 조직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발굴해 자체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 최고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자리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지자체와 장관,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결론을 내는 방식이라는 게 한 총리의 설명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학위·자격 중심이 아닌 전문적인 활동·경력 중심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해 전문성·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무조정실 내 부처·지자체 파견 직원을 줄여 민간 전문가를 규제심사 담당자(규제심사관)로 충원하게 된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위는 새로 제정되는 여러 규칙과 시행령, 법률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곳으로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일은 인력 등이 부족해 도저히 하지 못했다"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누적됐다. 이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달라붙을 때가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부는 퇴직 공무원 150명, 연구기관·경제단체 파견 인력 50명 등 총 200명 규모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한다. 경제 및 행정·사회 등 2개 분과 총 10개 팀으로 꾸려지며 정책 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해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의체·단체 내에 설치되는 규제전담조직과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며 분기별로 과제 세부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상당 부분을 아래 단계에서 해결하는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한 총리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규제혁신에 책임을 줄 것"이라고 했다. 각 부처에서 하기 어려운 규제혁신은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검토해 처리하고 추진단에서조차 어려운 일을 전략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단계별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인 규제심판관 100여명이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없애지 않고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에 중립적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기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이해갈등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제도를 추가해 전체적인 규제혁신 투입 매스(Mass, 덩어리)를 늘리겠다"며 "1년 후에 성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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