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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7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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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7일 출범
  • 박연화 기자
  • 승인 2022.06.07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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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7일 출범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7일 출범

 

[푸드경제신문 박연화 기자]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출범한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령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일주일 만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총 20명 규모로 구성되는 관리단에서 맡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관리단의 구체적인 인선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관리단장에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정보·수집관리는 사회와 경제분야를 나눠 각각 인사정보 1담당관과 2담당관이 맡는다. 1담당관은 검사,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관리단에는 총 3명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1담당관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46·사법연수원 33기)이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 장관과 청문회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된 바 있다.

관리단은 출범 전부터 한 장관의 권한 확대에 우려와 논란을 낳았다. 인사검증을 목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인사검증은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이 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통한 인사정보의 수사활용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관리단에서 맡는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증의 책임까지 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논란이 있다. 재판의 당사자인 검사들이 법관들을 검증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대법관 후보자가 검증 대상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은 없고 관리단 출범 후 대통령실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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