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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키트' 등 부분품 위탁 제조업체 점검결과, 위반 1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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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키트' 등 부분품 위탁 제조업체 점검결과, 위반 15개소 적발
  • 정현 기자
  • 승인 2022.04.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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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정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등을 제조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 28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15개소(21개 제품)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15개 제조업체는 21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필터캡 등 일부 부분품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품목은 총 21개 품목으로 대부분은 수출 제품이며 자가검사키트 1개 제품(제조원: 메디안디노스틱) 일부 물량이 약국과 편의점으로 유통*되었고,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2개, A·B형 간염검사키트의 2개 제품이 국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검사키트 나머지 1개 제품(제조원: 래피젠)은 자가검사키트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가용 항원검사키트 1개 제품, 수출용 항원검사키트 12개 제품은 전량 수출 등으로 국내에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적발 제품 중 국내 유통 제품은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위반 품목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4.19.)의 자문 결과 "▲해당 부분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멸균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으로 오염 등으로 인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부분품에 대한 입고 검사 후 적합한 경우 입고했으며 ▲완제품 성능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출하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종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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