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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샴푸 '모다모다', 퇴출 위기 탈출할까... 식약처 핵심 성분 'THB' 추가 위해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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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샴푸 '모다모다', 퇴출 위기 탈출할까... 식약처 핵심 성분 'THB' 추가 위해평가 진행
  • 정현 기자
  • 승인 2022.04.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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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정현 기자]"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머리를 감기만 해도 저절로 염색이 된다'고 화제를 모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 'THB'(1,2,4-trihydroxybenzene·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해 추가적인 위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당초 THB를 화장품 사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2년 6개월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위해평가 계획 수립 → 위해평가 실시 → 결과 검증 → 공청회 개최 →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점(2022년 4월 1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2년 6개월의 추가 검증 기간 이전에도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삼푸 제품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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