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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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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실시
  • 정현 기자
  • 승인 2022.04.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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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권, 4.13(수)부터 읍면동 방문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푸드경제 정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된다.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

사전사후

1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

1

(8)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을 가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고 전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자료 및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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