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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조리 및 섭취 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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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조리 및 섭취 시 주의해야
  • 정현 기자
  • 승인 2022.03.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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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정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를 먹고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의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이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한편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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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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