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정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세타미프리드’기준 초과 검출된 월계수잎을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 2021년 11월 1일)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 월계수잎, 유통기한 : 2024년 3월 2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아세타미프리드는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에 진딧물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 제품. 자료 출처: 식약처]
구분 |
업소명 (소재지) |
영업 |
제품명 [식품유형] |
해외수출사 (수출국) |
포장일자 |
중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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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
세진상사 (서울 송파구)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월계수 [잎] |
TAMSAN GIDA URUNLERI SAN TIC.LTD.STI (터키) |
2021.11.1. |
2,600 * 수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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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제품 |
㈜제일훼밀리 (경기 하남시) * 판매원 |
사업자 |
월계수잎 [잎] |
2024.3.26. * 유통기한 |
54 * 유통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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