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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타미프리드’ 기준 초과 검출된 월계수잎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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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타미프리드’ 기준 초과 검출된 월계수잎 회수 조치
  • 정현 기자
  • 승인 2022.03.2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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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정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세타미프리드’기준 초과 검출된 월계수잎을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농산물)’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잎(포장일자 : 2021년 11월 1일) ▲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경기 하남시 소재)가 판매한 제품(제품명 : 월계수잎, 유통기한 : 2024년 3월 2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아세타미프리드는 과일, 채소 등 다양한 농작물에 진딧물 등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 제품. 자료 출처: 식약처]
 

구분

업소명

(소재지)

영업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수출사

(수출국)

포장일자

중량(kg)

수입제품

세진상사

(서울 송파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월계수

[]

TAMSAN GIDA URUNLERI SAN TIC.LTD.STI

(터키)

2021.11.1.

2,600

* 수입량

 

소포장

제품

제일훼밀리

(경기 하남시)

* 판매원

사업자

월계수잎

[]

2024.3.26.

* 유통기한

54

* 유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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