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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케이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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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케이크’ 회수 조치
  • 정현 기자
  • 승인 2022.03.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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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박연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치즈케이크’를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몬쉘코리아경기센터

(경기 광주시)

떠먹는 치즈케이크

(빵류)

200 g

2022.11.24.

128.4 kg

 

사진 출처 : 식약처
사진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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