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22:05 (토)
실시간뉴스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능 식품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나서
상태바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능 식품 온라인 광고 집중 점검 나서
  • 정현 기자
  • 승인 2022.03.2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푸드경제 정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치료·예방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식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거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 주요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의를 당부했다.

 

물품

사용 목적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손소독제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손세정제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

①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②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현재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는 반드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③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관련 국민 관심 제품이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