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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재활용에 가속도가 붙는다...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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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재활용에 가속도가 붙는다... 순환자원으로 인정 폐기물서 제외
  • 정선우 기자
  • 승인 2022.03.1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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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정선우 기자]커피 전문점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의 재활용에 가속도가 붙는다. 별도의 허가 없이도 이달 15일부터 재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돼 소각·매립 처리된다. 이에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추정)으로 조사되며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돼,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돼,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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